그린벨트는 투기우려 때문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사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1년이상 무주택자 <>유주택자인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자만이 구입이 가능하다.

농지는 그린벨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먼저 서울 및 경기도,광역시,광역시와 붙어있는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있어야 가능
하다.

개인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이밖의 지방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농지법 제8조)로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은 아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 이하 <>상업지역 3백30평방m
이하 <>공업지역 9백90평방m 이하 <>녹지지역 3백30평방m 이하, 도시계획
구역밖의 경우 <>농지 1천평방m 이하 <>임야 2천평방m 이하 <>기타토지
5백평방m 이하는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또 구입하려는 땅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관행상 실수요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겐 통상 거래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법률적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

허가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권에 속한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경우 유주택자라도 이사계획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다소 엄격하지만 융통성은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대원 전원이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영농의사를 표시하면 거래허가를 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