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부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장독점을 위해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내4대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의 하나인 까치라인은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사 프로그램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모아
"사업활동제한행위"혐의로 협회를 제소할 예정이다.

제소의 핵심은 "중개업소들에게 협회가 제공하는 거래정보망을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즉 협회가 업소단속권 등을 은근히 내세워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협회정보망
을 사용하겠다는 "결의서"와 "사설정보망 프로그램 삭제요청서"를 작성케
했다는 혐의다.

특히 "협회가 사설기관 프로그램 삭제요청서를 거둬 들이면서 업소로부터
까치라인 비밀번호를 적어내게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색, 까치라인을 계속
사용하는 중개업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유경석 사장은 "까치라인 등 사설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협회
거래정보망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접속횟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협회가 기술개발과 서비스향상은 외면한채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은 공정경쟁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까치라인의 제소가 접수될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올들어 2번째로
불공정행위혐의로 피소된다.

협회는 지난 2월에도 "미래정보"에 의해 같은 혐의로 제소당했었다.

당시 미래정보는 일산신도시에만 6백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던 최대 정보
사업자였다.

일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때부터 중개업소에 컴퓨터사용법을 가리키고 프로
그램을 보급, 정보거래망에서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꼽혔었다.

그러나 "협회가 지난해부터 지회장과 분회장들을 동원, 회원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프로그램 담당직원을 빼갔다"는 게 미래정보측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원사가 거의 탈퇴해 이 회사는 프로그램개발비 등 모두
2억원의 손해를 보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 양동주 사장은 "협회가 부당행위이외에도 미래정보의 데이터를
자기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M2N"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와관련, "미래정보의 제소건은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미 끝난 일이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까치라인의 주장
도 사실과 다르며 협회정보망을 사용하겠다는 결의서는 전적으로 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