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하면 평당 50만원안팎의 준농림지를 떠올리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로 눈을 돌리면 싼 전원주택지가 많다.

평당 10만원미만으로 1급 전원주택지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로만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개발이 규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수원보호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농업보호구역에도
단독주택 공장 일용품매장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이란

각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해야 하는 곳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전국의 농업보호구역은 5억4천5백여만평(95년말 현재)이다.

반면 농업진흥구역은 이미 농업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 전용이
불가능하다.

<>개발사례

용인시 원삼면 사암저수지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농업보호구역이지만 현재 10가구 이상의 단독전원주택이 입주완료
했다.

S연수원 등 휴양시설과 밴쿠버빌리지를 비롯한 여러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되고 있다.

이곳의 대지값은 평당 60만원대지만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는 절반값인
30만원 이하로도 살 수 있다.

경관이 뛰어나 평소에도 도시인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투자유망지역

위에서 예로 든 사암저수지 일대외에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신안저수지
주변도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이곳은 대지가격이 25만원대이지만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는 7~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이고 지대가 높아 전원주택지로서 입지여건도 좋다.

광주군 중대리저수지 상류,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등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때문에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지만 입지
선정만 잘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주의점

농업보호구역내 농지의 전용은 용수원보호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농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해 미리 관계기관(시군 농지관리계 등)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미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은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전용이 어렵다.

또 저수지하류는 전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입면적이 3백3평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농업보호지역 특징 >>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저수지 주변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대형 상용농수로
<>양주군 기산면 백석리 =기산 저수지 주변
<>광주군 광주읍 중대리 =중대리 저수지 상류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신안 저수지 상류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