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무주택단독세대주로 96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당첨돼 오는
12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만료일은 내년 4월이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인 12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 부득이 주소를
옮겨야할 처지다.

12월 입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집주소를 옮기고 나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 입주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과 권리보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 전세계약 만료일이 내년4월이라면 임대인과 전세기간을 단축하기로
별도합의를 하지 않는한 그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길은 없다.

또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늦게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저당권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경락대금을 받기위해서는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경락일까지
유지해야한다.

만일 그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게되면 임차주택
의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며 일반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거주는
임차인의 가족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이전하고 질문자의 주민등록만
입주예정 아파트로 이전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 만료전에 불가피하게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땐 임차주택의 저당권
설정에 지장을 주기위해 임차주택을 가압류해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