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나름대로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었다.

이 정도만 해도 거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시장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거래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아 주택경기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로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윤학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부회장)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에 양도세 면제대상을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했다.

면제대상을 중형주택까지 확대하면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없이는 주택경기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까지 면제혜택을 주지 않는한 주택시장은 좀처럼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