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재개발.재건축 대상 물건이 인기다.

시세보다 2천만원이상 싸게 아파트입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낙찰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조합원물량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로얄층을 배정받는 장점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물량도 어느때보다 풍부한 편이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만해도 물건자체가 드물었다.

시세차익이 워낙 많아 악성담보가 잡힌 물건들도 대부분 일반거래를 통해
소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경색으로 일반매매를 통한 조합원지분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이들 물건들이 하나둘씩 경매로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대상물건은 한달 평균 30~40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또 조합원지분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가치는 여전하다.

일부지역에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조합원분 아파트 분양가가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가보다 싸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부분 본전은 건질 수 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하면 로얄층을 배정받고 싸게 산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남가좌 9구역(사건번호 98-853)과 금호9구역(98-592)내 물건은 감정평가액의
거의 절반수준이다.

감정평가액이 6천만원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백조아파트 15평형(최저경매가
2천9백40만원)을 최저경매가로 구입하면 산술적으로 3천만원 정도 남길 수
있다.

또 조합원분 아파트분양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만큼만 지불하면 재건축사업
완료후 로얄동 로얄층의 30평형대나 40평형대를 배정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32평형 조합원분 아파트분양가가 1억4천만원이면 추가로 8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길동 성우아파트, 삼성동 AID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물건들도 감정평가액의 70%선이면 구입할 수 있어 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