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산 경성큰마을아파트 입주예정자다.

그런데 건설업체인 경성이 부도를 내 공사가 8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은 5차 중도금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중도금을 계속 내야 하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김인수>

[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의 경우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 연립 및 단독주택은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에 한해 후반부 중도금
(6회기준 4~6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중도금을 6차례로 나눠 낼 경우 건설사가 4차부터 중도금을 받기
위해선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끝나야 된다는 의미다.

옥상의 철근배치 완료나 지붕의 구조완성을 공정률 50%로 보고 공사와
대금납입간의 균형을 맞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정한 것이다.

건설업체가 이를 위반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건설사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서에 적힌
일정대로 중도금을 받고 늦게내면 연체이자까지 부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후반부중도금을 받기 위해선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됐다는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발급받아 중도금 납부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도움말 :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