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학교,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설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설계기준이 내년 7월부터 해당
건물의 설계에 적용, 시행되면 제품이 상호 호환성을 갖게 돼 부품의
교체와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인력 및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를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