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마비로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있는 가운데 사업내용이
건전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택건설업체에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사업실적과 자금흐름이 양호한 조합회원사가
긴급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출(지급) 보증을 현재의 한도이상으로
확대하는 한도초과 특별보증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이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초과 대출 보증분에 대해 분양미수금, 미분양아파트 등
민법상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설업계가 인정하는 자산을 담보로
잡아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우량업체이며 특별보증범위는
이들담보의 금액이내이다.

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좋으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