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MF(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신청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청약신청자들에게 융자를 알선해준 대출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가 주택건설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계약금및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이
실세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 금리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은 실세금리적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융자를
알선해온만큼 이문제는 조만간 주택건설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오산시 운암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시한
현대산업개발은 분양신청때 제시한 대출금리(12.7%)를 18%로 인상하기로
하자 청약자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농성에 들어가는등 반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할부금융사들이 자금압박을 받고있긴 하지만
청약자들에게 인상분을 전액부담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할부금융사와 다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대책위측은 "실세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은
건설회사들의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안내문에서
약속한 고정금리를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던 한성과 대동주택도 대출금리를 당초
계약금리(11%)보다 높은 13%로 올려 받겠다고 통보했다가 당첨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최근 조합원을 모집한 쌍용건설도 7백여가구의
조합주택에대해 당초 12.9%에 융자알선해주기로 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13.5%로 대출금리를 인상해달라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

쌍용은 금융기관의 인상요구폭이 작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대건설은 입주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된
아파트가 몇가구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는 아파트단지별로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전액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단지, 일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일부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단지 등으로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내부방안을 마련, 금융기관과
협의하기로했다.

또 자체사업분중에 5백여가구가 금리인상문제와 관련돼있는
삼성물산건설부문은 금리인상폭이 1%안팎으로 크지는 않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비해 지난달 중순 오산운암지구에서 3백74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던
청구는 청약안내문에 기재된 11%의 대출금리를 입주때까지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주택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청구는 연초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었기때문에 금융기관에서 11%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대출 약관에 천재지변등 급격한
자금시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에 상관없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지만 당첨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일부 주택업체들은 계약금및 중도금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무더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한은특융 등 정책적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