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6일대 2만9천평방m와 대림동 706일대
5만3천5백평방m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각각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또 동대문구 이문동 320일대 3만2백91평방m가 용적률 2백50%이하로
한정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성동구 금호4가동 233일대 9천3백5평방m를 풍치지구에서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용산구 한남동 747일대 등 하얏트호텔주변 9만2천5백여평방m를
전용주거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를 12m(3층)로 제한했다.

서대문구 연희동 82일대 등 4만2천1백평방m는 전용주거에서 1종
일반주거로 바뀌었다.

서초구 서초동 1649의 5일대 등 서울교대주변 1만8백40평방m는
전용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