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러시를 이루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거부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건교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한 서울과
신도시의 7개 오피스텔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비롯된 것.

건교부는 오피스텔은 근본적으로 사무용건물로 주거면적이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는데도 업체들이 허가도면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아파트처럼 꾸며
놓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주거부문이 30%를 넘거나 침실 및 거실을 별도로 구획
짓는 등 아파트형으로 설계된 오피스텔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이재옥 주택과장은 주거 및 업무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로
입주자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거부문은
어디까지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이지 주기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공급업체들은 현행법규에 주거와 사무부분에 대한 구체
적인 지침이 없으며 주거와 사무용도를 방의 개수나 외형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구조벽을 제외하곤 사용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가변벽체의 변경은 위법이 아니
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예시를 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일조권과 이격거리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서 충분히 검토해 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국에 칸막이가 설치된
오피스텔이 수천가구에 달하고 위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1가구2주택 개념은 주택에 국한된 것으로 오피스텔엔 해당되지
않고 전용면적이 호화주택 기준(전용 74평이상)에 훨씬 못미쳐 자금출처조사
대상도 안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공급업체들은 더욱이 오피스텔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생한 상품으로 이번 기회에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택근무시대에 주거와 업무부분을 애써 구분할 필요가 없는만큼 주거용과
업무용을 30대 70으로 나눈 현행기준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으로 업무 및 주거부분을 구분하는 것보다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쪽으로 보완하느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들은 화장실이나 칸막이까지 주거부문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입주자 생활편의를 위해 현행에선 금지돼 있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도 주거 및 업무시설을 30대 70으로 나눠 놓은 현행기준이 명확
하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론 업무용과 주거용 면적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남시 장세화 건축계장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더 늦기전에
확실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