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한지 1년이 지난 가정주부다.

결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직후 팔아버렸다.

주택을 매매한지 2년이 넘지 않았지만 남편이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다.

가능한지.

[답] 불가능하다.

주택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이때 조합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가 2년이상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인이 무주택기간에 저촉된다면 남편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문]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불가피하게 아내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있을
경우 주택조합에 가입할 방법은 없는지.

[답] 주택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중 하나인 부양가족 유무를
주민등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회사원으로 조합아파트 준공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다.

이민을 떠난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하다.

조합원이 사업추진중 이민을 가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곧바로 상실하기
때문에 이민을 가기 전 조합측과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문]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다.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단 관할 동장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주택자
임을 증명해야 한다.


[문]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다.

사업계획승인후 직장관계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지만 입주할 때는
다시 서울로 올 것 같다.

조합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답]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개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전출했다가 입주시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하는
경우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 정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 1년전에 가입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한다.

불이익은 없는지.

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답] 사업계획승인이 나오기 전에 탈퇴했다면 재당첨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후 탈퇴는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고 명의이전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