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동일직장에 2년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지점에 근무한 경력도 합산이 가능한지.

[답] 가능하다.

지방지점도 동일 법인에 속하기 때문이다.


[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던 중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답] 직장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조합측에서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작성, 조합설립인가시 해당관청에서
규약효력에 대한 승인을 받는 조합규약이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 자격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 지난 93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서울지역 조합주택의 임의분양 조건과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답] 조합주택은 근본적으로 조합원수와 꼭 같게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승인이후 토지이용률 증대, 용적률 변동으로 조합원수를
초과해 건립하거나 조합원 탈퇴 및 무자격조합원 발생 등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가구 미만이면 임의공급이 가능하다.

또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로서 조합원자격(직장조합은
서울시내 소재 동일직장 2년이상 근무자, 지역조합은 서울시 거주 1년이상)을
가지면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다.


[문] 장남으로 2년전부터 부모님과 전셋집에서 세대를 분리해 같이 살고
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3년이 넘었지만 시골에 아버지 명의로 된 농가가 한
채 있다.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

[답] 장남이 혼인을 해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해 살고 있다면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 있다.

이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 및 세대주 기간이
2년이상이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문]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이다.

1년전에 가입한 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축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집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 분양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제도는 근본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무주택조건은 조합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결혼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