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담보로 사업자에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건설을 강요하는 기부채납이 부실공사 및 주택가격 인상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사업자 3백3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9일
발표한 보고서 "주택건설사업의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응답사의 89%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기반시설을 대신 건설,
기부채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4년 3월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로 기부채납을 금지한다는 행정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지자체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여전히 기부
채납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지자체별 기반시설 건설 부담정도는 광주시가 기반시설 건설물량의 47.8%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고 <>경기도(45.2%) <>충남
(39.6%)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환경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택지조성비에서 기부채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항목에서는 1백67개
업체가 10%이하, 1백24개업체가 11~20%라고 답하는 등 평균 11.9%인 것으로
집계돼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줬다.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조성비가 기부채납 비용때문에 올라가
면 분양가 인상이 필연적이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또 분양가가 오를 경우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이 기부채납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요인을 부실공사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이 주택건설산업을 악순환의 고리로 몰아가
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