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지.

[답] 근로자주택 입주 대상업종인 운수.창고 및 통신업 가운데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입주대상에 해당한다.

단 대상업종 확인을 위해 담당업무가 기재된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고용주가 건설한 근로자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이 입주를 포기해 입주자를
추가모집할 경우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답] 근로자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입주자를 추가모집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명단을 확정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로 본다.

이에따라 입주자명단울 사업계획승인현자에게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무 주택세대주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문] 완구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재는 용인이고 서울사무소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서울 용산구청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로자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나.

[답] 불가능하다.

근로자주택은 사업장소재지에서 분양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며 입주대상업체
의 자격판단은 소재지의 사업자 또는 공장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에 따라 판단
하기 때문이다.


[문] 무역회사에 다니는 미혼 여성으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한다.

지방에 아버지가 소유한 집이 있지만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어머니 주민
등록을 전입,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시켰다.

합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나.

[답] 조합가입자격이 없다.

주민등록에 부양가족에 어머니만 올라있어도 아버지의 무주택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