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규모 주택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하나.

[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민간이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건설교통부 제99호로
고새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증액청구비율(5%)을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해 산출한 금액의 1백5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답]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된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임대
주택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기금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따라 이들 법에 나오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매각가격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나.

[답]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이들 임대조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는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면적 산출시 포함되는 공유면적은.

[답]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대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유분 면적이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임대주택(전체면적 70평방m)의 전용면적이 60평방m, 공유
면적이 10평방m라면 전체면적의 10%(7평방m)보다 공유면적이 넓기 때문에
초과되는 3평방m는 전용면적 60평방m와 함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면적이 된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