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모두 단독주택 5백58필지 등 모두
5백88필지의 용지를 분양한다.

주공이 공급하는 용지중 상업용지는 청주분평지구 등 3곳 30필지, 단독
필지가 5곳 5백58필지이며 용지규모는 상업용지 1백50~4백평, 단독주택
용지가 50~84평이다.

<> 상업용지

주공이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구에 위치,
용도상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주공이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전체 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로
낮은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분당 일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들의 상업용지는 전체면적의
10~15%에 달한다.

주공은 다음달 청주분평지구에서 1백49~3백46평 크기의 상업용지 22필지를
공급하며, 강릉입암과 제주화북에서는 각각 3필지와 5필지씩 소량의 근린
생활시설을 내놓는다.

이중 분평지구는 총 1만1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청주시의 신흥주거
단지로 부상하는 곳으로 신도시급의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독필지

주공이 공급하는 단독주택필지는 특징이 있다.

전원주택과 같이 개성연출이 가능하면서도 택지개발지구의 충분한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건축 연면적의 40%까지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투자대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

생활편익시설은 편의점 세탁소 비디오점 등 점포형태의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단독주택필지가 분양되는 곳은 춘천퇴계 2백18필지 등 5개 지구로 모두
5백58필지에 이른다.

신청자격은 공급공고일 현재 1년이상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이며,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가 2순위, 일반수요자가 3순위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