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홍모(56)씨는 인근 건물벽에 집을 붙여
짓는 "합벽개발" 방식을 절묘하게 활용해 보유부동산의 재산가치를 극대화
했다.

홍씨는 이화여대 정문에서 국철 신촌역으로 통하는 대로변 대현동에 34평
짜리 구옥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옥 자체가 크지 않아 뚜렷한 개발방법을 찾지 못했던 홍씨는 주변이 근린
생활시설지로 바뀌자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건물을 올릴 경우 건물간 이격거리 유지와 주차장부지
마련 등으로 사업성있는 건축면적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땅의 위치가 신촌대학가여서 어떻게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홍씨는 컨설팅회사를 찾아 자문했다.

컨설팅회사의 처방전은 다름아닌 부설주차장법 시행령 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와 "합벽개발"을 활용하면 멋진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것.

시행령 7조에는 상업지역내 부지일 경우 부설주차장을 당해부지가 아니더
라도 직선거리 3백m이내 또는 도보거리 6백m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씨는 이에 근거해 인근 주거지역에 있는 33평짜리 허름한 주택을 구입해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원래 부지에서 주차공간을 떼내지 않고 1백% 활용할수
있었다.

가장 큰 고민을 쉽게 해결한 셈이다.

합벽개발은 건물이격용 부지를 허비하지 않으면서 해당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다.

부지가 작았던 홍씨가 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

홍씨는 이를 위해 옆 부지 1백12평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만나 벽을 붙여
동시에 개발하는 합벽개발에 합의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였다.

결국 홍씨는 주차장용 공간과 건물이격용 부지의 허비없이 알토란같은 작은
땅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게 됐다.

모든 여건이 마련되자 홍씨는 이곳에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3백7평
(각층 26.7평)짜리 멋진 건물을 지었다.

총투자비는 건축비 6억7천7백여만원(평당 2백20만원)과 주차장부지 매입비
3억3천만원(평당 1천만원) 등 모두 10억7백여만원이었다.

최근 건물을 완공한 홍씨는 투자결과로 전세보증금 6억4천만원, 월임대료
7백3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총투자비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실제투자비는 3억6천7백여만원인 점을 감안
하면 일반금리의 2배에 이르는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셈이다.

주차장법과 합벽개발 방식을 이용, 단순구옥을 10층짜리 수익성 높은 건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개발 성공사례다.

< 고기완 기자 >

<> 도움말 =한국부동산컨설팅 *(02) 393-8888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