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나온 신도시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노려라.

경매열기가 주춤해지고 이에따라 낙찰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경매에 부쳐진 신도시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계절적 비수기에 경매를 통해 신도시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사철 가격
보다 20%이상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이사철을 앞두고 신도시 아파트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매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95%까지 치솟았던 경락가가
현재 85%이하로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지금을 내집마련의 적기로 진단하고 있다.

경매전문 건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의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락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신도시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대부분 90년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노후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 매물현황

매물은 아파트의 경우 분당이 가장 많고 일산, 평촌, 산본, 중동순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경락가도 분당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남 4계에서 관할하는 분당 상록마을 403동 302호(사건번호 97-9033)는
교통여건이 좋고 남향이며 주거환경이 쾌적한데다 세입자가 없어 명도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남1계에 나온 매물중에는 아름마을 707동 1402호(97-4564)가 시세
보다 감정평가액이 2천만원가량 낮게 잡혀있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뉴서울 102동 1202호도 세입자가 없는 물건이다.

의정부5계에는 대부분 일산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있는데
18평~28평의 아파트를 1억원이 안되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의점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해보고 실제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 살펴봐야
한다.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매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신축아파트중에는 대지권등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 가끔 발견된다.

등기부상 건물건만 올라와 있고 대지권이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
잡혔다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물건을 경락받았을 경우 대지권(통상 건물가액의 20~30%)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장을 방문해 등기부등본상에 올라 있지 않은 세입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입주시 일반관리비 연체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공요금은 전거주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