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년 전에 구입했던 토지가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됐다.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이 나온다던데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답]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의 용도, 위치, 부속건물 유무
등을 따져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또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토공 주공 지자체 등)의
자금사정, 택지개발면적, 보상총액, 보상자수 등 사업지구별 특성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는 현금과 토지개발채권(만기 1~3년)으로 나눠
지급된다.


[문]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

[답] 보상금액문제로 부동산소유자와 사업주체가 협의보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문] 택지재발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구입하면 아파트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인가.

[답]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는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보상특례법이 개정된 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건물은 입주권은 커녕
수용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땅을 사고 팔면 국세청이 투기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잘못하면 투기자로 몰릴 수도 있다.


[문] 경기도 파주 동패리에 땅을 갖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파주교하택지
개발지구에 내 땅이 편입됐는지 궁금하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국토계획확인원이나 토지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지구
상세지역 구분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지를 지자체에 문의하는게 좋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