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전체 면적의 4%까지를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미 공급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변경
사용할수 있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30만평이상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구면적의 2%까지만
허용되던 아파트형 공장용지 조성면적이 앞으로는 지구면적에 관계없이
4%까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예정지에서 고용창출기회가 많아져 자족기능을 살린
직주근접형 택지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안에서 전용면적 25.7평 미만 분양주택용지만 임대
주택용지로 변경 사용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미 공급된 25.7평 초과
분양주택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 조성한 택지와 같은 가격기준및 공급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