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방 3개 짜리 단독주택을 독채로 전세얻어 살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방 1칸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주려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 632조)

따라서 주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방 1칸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문] 지난 95년 12월 보증금 3천4백만원, 계약기간 2년에 전세로 이사를
왔다.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최근 입주하게 돼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기네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세를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임의로 세를 줄 수는 없는지.

[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전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문] 월세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0만원(계약기간은 2년)에 독신자에게
세를 줬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뒤 세입자의 행방이 모연해 지더니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방에는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임의로 짐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는 없는지.

[답]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후 판결을
받아내고 새로 세를 놓을 수 있다.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확인해 불거주확인증을 받아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