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전국에서 모두 1만9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21일 주택건설업계 및 주택공사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들이 하반기에
전국에서 공급하려는 임대아파트는 모두 12개 지구 1만1천9백77가구에
달한다.

또 주택공사도 5년 임대기간의 임대아파트 4천8백10가구와 50년
임대기간의 임대주택 2천5백86가구 등 모두 7천3백96가구를 하반기중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지역 공급계획

동아건설은 이달말 울산광역시 매곡동에 23평형 2백55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11월엔 경기도 이천시 부발지구에서
13~21평형 9백75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

주택건설 지정업체인 서오개발은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18평짜리 임대주택
1백80가구를 9월초 분양할 계획이며, 대명건설도 군산시 미륭지구와
산북지구에서 각각 21평형 3백76가구와 1백53가구를 분양한다.

이와함께 한국종합건설은 화성군 남양면에 10~24평형 1천2백96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놓으며 청솔종합건설과 동남종합건설도 안성군 공도면과
안성읍에서 2천2백95가구와 4백9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선뵐 예정이다.

<>임대 주택 장점

지난 18일부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 임대주택을 분양받았어도 재당첨
금지제한을 받지않고 다른 임대주택이나 일정규모이하의 일반 분양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청약통장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약시점 이전에
납입했던 저축금을 18일 이후 5년이내에 납입하면 통장이 다시 살아나 다른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5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주택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기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며 분양가도 비교적 저렴해
내집마련 수단으로 적격이다.

<방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