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제도 변경으로 특정 분야 부동산 개발이 시들해지더라도
수요층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수 있는 틈새시장은
언제나 열려있다.

성동구 응봉동에 다가구주택을 건립중인 이관민(49)씨는 바로 이같은
틈새시장을 공략, 성공을 거둔 케이스다.

지난 1월부터 서울시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가구주택 개발붐이
퇴조할때 이씨는 오히려 자신이 살던 낡은 2층 양옥집을 헐어내고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건립을 추진했다.

이씨 생각은 이랬다.

우선 한양대및 성수동 일대 공단지역과 가깝고 인근에 한양대역
왕십리역이 있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수요층이 두터운만큼 남들이
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것이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를 입주자로 겨냥한 이씨는 주차장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0평 크기로 15가구를 들이려 했던 계획을 변경,
13~15평 크기로 10가구만 건립했다.

대지면적 77평에 지하1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1백65평. 이씨의 생각은
적중했다.

당초 계획대로 15가구를 신축했을 경우엔 1층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할애해야 했으나 자신의 거주집을 포함, 10가구만 설계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종전의 33%인 23.5평만 주차공간으로 쓰게 된 것이다.

또 13~15평으로 주변에 있는 기존의 다가구주택보다 면적이 3~5평
넓어 2~3명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임대료를 생각보다 20~30% 올려받을수 있게 됐고 공사비는
자재가 덜 투입돼 약 10% 가량을 절감했다.

< 방형국 기자 >

* 자료제공 = 한국부동산컨설팅 (02) 393-8888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