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아파트형 공장 등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양사기 등으로부터 수요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콘도 등의 분양을 둘러
싸고 시공업체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양보증이 의무화 돼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 상품이 개발되면 실수요자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등에 분양신청을
낼때 분양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분양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