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의 20만평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공급물량의 30%까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된다.

지금까지는 공급물량 전체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분양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해 왔다.

또 서울외 수도권에서도 시세차익이 30%이상 발생할 경우 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한 방침에 따라 용인수지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수도권
에서는 처음으로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 수색, 인천 논현2, 기흥구갈3, 수원 정자, 의정부 금오,
구리 토평, 용인 수지2, 부천 상동지구등 수도권에서 20만평이상 되는 18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70%이상을 서울등 다른 지역 주민들
에게 분양하게 된다.

이들 18개 지구는 모두 7백만평 규모로 약 22만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약 16만가구는 서울등 수도권 기타지역 주민들에게 분양되고 나머지
6만가구만 해당 시.군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와함께 용인수지2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물량 6천4백42가구중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1천4백16가구(22%)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하고 채권상한액도 25.7평초과-30.8평이하는 시세차익의 30%, 30.8평초과-
40.8평이하 50%, 40.8평초과 70%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공사가 일정부분 진행됐을때만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중도금을 받도록 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