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남양주 장현지구를 비롯해 주택임대사업이 유망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이거나 입주후 할부로 전환하는
등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주공은 종전 중도금 납부 횟수를 2~3회로 줄였던 것을 이번에 1차례씩
추가로 줄이거나 아예 잔금납부때 내도록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장만 기회를
넓히는 한편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초기 부담을 덜어줬다.

주공이 확정한 분양조건 완화 방침에 따르면 남양주 장현 등 4개 지역은
종전 2~3회 내도록 하던 중도금을 모두 2회만 납부토록 했으며, 청주 분평
대구 성서 등은 분양 계약 후 입주전까지 2회씩 내도록 하던 것을 1회만
내도록 했다.

또 중도금을 1차례만 내면됐던 춘천시 퇴계지구 23,24평형 2백47가구와
김해 구산지구 18,22평형 4백98가구에 대해선 아예 중도금을 입주때 내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강릉 입암지구 20,23평형 1천2백60가구에 대해선 종전대로 총
분양가중 1천5백만~1천8백만원 범위에서 연리 9.5%의 조건으로 입주 후
5년이내에 나눠 내도록 했다.

주공 이와함께 이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자에 주택 규모에 따라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원을 5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9.5%의 조건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방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