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은 7일 서울 잠원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하도급업체 채권단과 회의를
갖고 한신공영 명의의 어음지급 기일을 연장키로 하는 등 채권 변제에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법정관리 신청이후 1개월 이상 중단됐던 전국 75개
현장의 아파트 건설및 토목공사를 재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수 있게 됐다.

한신과 채권단은 지난 5월31일 만기어음분 총 2백93억7백만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31일 만기어음으로, 6월30일 만기어음분 3백91억9백만원에 대해서는
11월3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신은 3천6백여개의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미 발행된
어음을 시중에서 할인 가능한 어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방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