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를 계기로 풍치지구가 언제부터
지정됐고, 어떤 기능을 하며, 건축규제 완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
이 커지고 있다.

풍치지구는 일제시대인 지난 41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근거로 북악산
정릉 미아리고개 고려대, 삼청터널 성균관대 낙산, 자하문 인왕산 이화여고
봉래동 남대문 남산, 무악재 안산 청파동 마포 한강 등을 축으로 해 경관이
뛰어나거나 임상 상태가 좋은 곳 등을 지정, 건축을 규제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서울시의 풍치지구는 총 24개 지구에 16.3평방km(4백94만평)로 수유.
성북.인왕.평창.안산 등 공원주변지역 14곳과 금호.옥수.광장.마포.본동 등
한강변 경관보호지역 6곳, 오류.시흥.세곡.신월 등 시계 인접지역 4곳
등이다.

결과적으로 풍치지구는 자연상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돼
건폐율 30%, 용적률 90%(3층이하 층고제한)와 대지면적중 녹지비율인 녹지율
30%의 규제를 받게 된다.

풍치지구는 제한적이나마 건축 및 개발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린벨트(개발
제한구역)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시외곽의
녹지나 논, 밭, 주거지 등지에 지정돼 개발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풍치지구와 겹치지 않는다.

풍치지구는 이처럼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하되 경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처럼 성역화돼 지금까지 거의 해제되지 않아 왔다.

특히 지난 95년 2월 최병렬 전시장이 단국대의 한남동캠퍼스 이전을 도와
주기 위해 풍치지구 해제검토를 지시했다가 극심한 반발여론에 부딪혀
공론화 자체가 무산되는 등 풍치지구 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풍치지구에서 해제돼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경우 해제후 4층 이하의 층고
제한을 받더라도 건폐율은 30%에서 60%로,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완화돼
기존의 풍치지구내 3층 건물은 바닥면적을 1.6배 이상 늘려 4층으로 개축할
수 있다.

더욱이 풍치지구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건물과 땅값이 쌌지만
지구가 해제돼 증개축이 가능해지면 우선 땅값이 오르는데다 건물도 크게
지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이득은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도 최고 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풍치지구 해제 및 건축규제 완화계획은
비록 일부 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세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