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토지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회사의 자금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
매입을 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호종합개발은 주택공사가 공급한 대전 관저2지구에서
계룡건설산업 운암건설 삼정건설 등과 함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했다가
최근 포기했다.

이에따라 신호종합개발이 포기한 지분을 이들 3개사가 떠맡아 이달말께
38평형에서 58평형 아파트 9백6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공사가 공급한 대전 노은지구에서는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경성건설
성원건설 노아건설 등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해오고 있다.

업체별로는 6블록 (전용면적 60~85평방m 이하)과 11블록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을 매입한 경성건설과 2,410블록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을
매입한 성원건설은 각각 2백여억원씩 체납했다.

이와관련, 토지공사는 부지대금을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납기입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노은지구 3블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협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매각하기로 했다.

< 대전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