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등 각종 개발 계획과 관련,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뤄져온 강원도
태백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이후 거래 중단현상을 보이고 있다.

태백지역 부동산은 지난 95년 2백37건에 6백67만6천평방m, 96년 1백93건에
6백76만6천평방m 등 95년 12월 폐광특별법 제정에 따른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 추진에 힘입어 활발하게 거래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1백1건에 1백65만2천평방m의 토지가 거래되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5일자로 태백시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날이후 현재까지 토지거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하루에 평균 2건 이상씩 토지가 거래됐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6일간 단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9년 6월 24일까지 태백시 폐광진흥지구
2백26.81평방km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 안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기간내에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