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년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개인사정으로 중도금을 몇번 연체하고 있다.

중도금을 많이 연체하면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답] 종전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5년2월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으로 국민 민영 조합주택 등을
막론하고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2회이상 공지해야 한다.


[문] 95년9월 무주택 우선공급으로 당첨돼 계약했는데 같은해 12월
주택은행으로부터 자격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분양사에서는 약관대로 위약금 10%를 요구하고 있다.

고의도 아닌 무주택연수 계산착오 때문인데 위약금 감액사유는 안되는지.

[답] 고의가 아닌 무주택 경과연수, 재당첨제한기간 등의 계산착오라도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도 부정당첨에 해당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약관대로 규정된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


[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평형배정은 어떤
기준인가.

[답] 입주대상자로 선정된후 공급평형가구에 따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6인이상은 전용 12평, 5인은 전용 10평, 4인이하는 전용 7평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에 의한 해당 평형이 부족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
평형을 배정한다.


[문] 5년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 계속 임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

[답] 일정기간 거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일부 가구를 위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양은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되 최초입주자가 분양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납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