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분제 조합 주식형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한 상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등 신도시에 건립되는 상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투자위험을 줄이기위해 소액단위로 지분을 쪼개 파는
양상을 띠고 있다.

상가규모도 10여명 안팎의 투자자들이 모여 건립한 지상4 ~ 5층짜리
근린시설부터 1백명이상이 투자하는 대단위 테마상가나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형태의 개발방식에서는 대개 투자자 한사람이 5천만원이하를 부담
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는 평촌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분양이나 이대가 잘안돼 실패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개발주체가 자금력이 취약한 경우는 투자원금마저 날리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지분제상가 = 대형상가를 소액투자자 수십명이 공동으로 구입한후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이익을 배당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크게
지분등기와 구분등기로 나뉜다.

지분등기는 1개의 점포를 2명이상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반면
구분등기는 소유자가 1명이다.

지분등기의 경우 대단위 호프점이나 음식백화점처럼 위탁경영을, 구분등기
는 동대문 의류상가처럼 호수별로 분양받아 직접 장사하거나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다.

지분등기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영업효율성이 높지만 업종전환이나 경영자
교체등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간의 의견 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 조합상가 = 10 ~ 30여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건물을
지은후 점포같은 대물로 돌려받는 형태를 띄고 있다.

보통 건설업체가 대여금 형식으로 시행사에 자금지원을 하고 분양대금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분당이나 일산의 근린상가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건립됐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나 임대가 안돼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사업시행자가 20 ~ 30%의 계좌를 갖고 잔여분의 조합원을
모집한후 개발신탁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형태도 나오고 있다.

* 주식형 = 상가개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 시점
부터 가까운 친지나 지인들 중심으로 10명미만으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이다.

소수인만큼 1인당 투자금액이 조합이나 지분형에 비해 큰 편이다.

수원 영통지구나 분당에서 이러한 형태로 건립된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많다.

* 투자요령.유의점 =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 활성화가 예상되는 곳을
고르는게 가장 중요하다.

상권의 입지 교통 상가위치등이 향후의 임대 및 영업수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의 개발방향이 입지와 상권에 맞게 기획됐는지, 자금여력은
충분한지를 무엇보다 잘 따져봐야 한다.

인테리어나 기타 시설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도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추가부담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분제 상가의 경우 사업시행자 및 운영주체의 신뢰여부와 함께
나중에 지분매매가 쉬울 것인지를 미리 판단해야 하며 조합상가는 조합원
구성이 빨리 될 것인지, 사업추진이 원할한 곳인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

<유대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