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 화천,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구례.곡성,
경남 의령.합천, 경북 영주.영양 등 7개지역이 새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들 7개지역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제 2차 개발촉진기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촉진기구는 개발수준이 뒤떨어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되며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감면해
주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가 50%감면되며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이들 7개 광역자치단체는 총 33건 4천7백17억원 상당의 도로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건교부는 1개 지구당 5백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사업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