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매월
일정액의 할부금을 납부토록 하는 임대주택 할부상환제를 도입, 임대주택을
자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주택 할부상환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목돈없이도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우선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할부상환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