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을 확보,
지급불능 사태와 같은 경영위기 상황이 닥치면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제조합은 회원사인 주택업체들의 부도 급증으로
채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기피해 제2금융권
의 단기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주택기금에서 현금 1천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계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금운용 심의회에서는
조합의 경영상태가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진단,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을
공제조합 지원용으로 확보하되 실제 자금지원은 경영이 극단적으로 악화될때
해주기로 결정했다.

자금지원은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계속돼 대위변제로 조합이 지급불능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때 실행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9.5%에 대출후 1년 이내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건교부는 정부의 지원방침만으로도 은행권의 대출기피, 신용도 하락 등
공제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제조합은 올해들어 자본금의 증자와 대출한도의 축소 등으로 4천억원
의 추가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데 비해 대위변제 금액은 1천7백억원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보된 자금도 실제로는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조합 지원자금 확보와 함께 주택공제조합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한도 축소, 보증심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합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구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