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개정을 앞두고 노인주택이 유망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노인주택의 경우 세제당 1가구2주택 적용을 받지않고도 분양을
통해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초기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소득증가 부유노인인구증가 등으로 노인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이 턱없이 달린다는 점도 투자성을 높여주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공급물량

경남기업 삼성생명 송도병원 등이 각각 "분당시니어타운" "노블카운티"
"서울실버타워" 회원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들 3개사는 공사가 일정비율이상 진척돼야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회원권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기업이 분당신도시에서 건립중인 "분당시니어타운" 2백8가구에 대한
입주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 시니어타운의 평형별가구수는 전용면적 21평 66가구, 22평 30가구,
24평 96가구, 25평 16가구이다.

회원권 가격은 2억9천6백만~3억5천2백만원이다.

문의 768-6217

삼성생명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서 건설하고 있는 "노블카운티"는
5백69가구 규모이다.

평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14평 86가구, 17평 4백35가구, 33평 48가구이다.

가격은 스포츠센터이용권 의료시설이용권 등 각종 혜택을 포함해
2억8천만~5억원대에 형성돼있다.

문의 259-7143

송도병원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짓고 있는 "서울실버타워" 13,20,26
평형 등 3개 평형 1백18가구에 대한 예약을 받고 있다.

가격은 입주보증금과 생활운영보증금을 합해 1억1천7백~2억3천4백만원
수준이다.

문의 254-1221

<> 판매방식

노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노인자격은 현재 60세이상으로 제한돼있다.

이에따라 판매회사들도 이 나이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매입자가 유주택자이든 무주택자이든 상관없다.

또 회원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회원탈퇴에도 제한이 없다.

회원탈퇴시에는 반드시 사업시행자를 통해 나이제한 등이 맞는 다른
수요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들은 또 일단 회원에 가입하면 꼭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 투자장점

노인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은 값이 비싸면서도 등기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주택은 회원권판매방식으로 제한돼 분할등기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국회에 발의될 개정안에는 노인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에서 제외하고 공급업체들이 노인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은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재산권행사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 주의점

노인주택을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사업시행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실버타운 실버시설 등의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는
회사가 많으나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운영기법을 도입한 회사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 회원권값에 주거시설입주권 스포츠센터이용권 의료시설이용권이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별도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일단 회원제방식으로 공급했다해도 법이 개정된 후 분양방식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노인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노인주택의 위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