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입지난 해소와 주택용지 공급의 확대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준농림지
에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음식점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준농림지에 들어선 각종 시설은
모두 6만3천3백25건으로 전년의 4만9천9백85건에 비해 27% 늘어났으며 이들
시설물의 면적은 7천7백24만3천평방m로 전년의 7천62만평방m에 비해 10%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숙박업소가 95년 56만4천평방m에서 지난해 97만2천평방m로
무려 72%나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일반주택은 7백44만8천평방m에서
1천2백62만4천평방m로 68%, 음식점은 3백37만평방m에서 4백38만8천평방m로
30%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공장은 2천58만9천 에서 1천7백40만3천평방m로 오히려 15%가
줄어들어 기업들의 공장 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준농림지의 규제를
완화키로 한 정부의 설명을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건축도 65만2천평방m에서 48만평방m로 26%가 줄어들어
공장입지난 완화와 함께 준농림지 규제완화의 양대목표였던 주택용지의
공급확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지난해 준농림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경기도가 2천3백65만8천평방m
를 각종 시설의 설치에 활용해 준농림지 이용면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충남 1천1백86만7천평방m, 경남 8백79만3천평방m, 경북 8백32만8천평방m
등의 순이었다.

건교부는 이처럼 준농림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 농촌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과소비를 유도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해
이들 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수원오염, 경관훼손 등의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