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주가 시작될 주공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라"

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중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중 입주할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쏠쏠한 소득을 올릴수 있다.

입주를 앞둔 미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등을 연체해도 전세입자를 빨리 맞아
들일 수 있어 연체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특히 주공이 미분양 주택 완화대책으로 이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대폭 완화, 중도금 전액을 입주 때 내도록 하거나, 1,2회만 납부하고
입주 때 내도록해 임대주택사업의 단점인 초기자금부담이 대단히 적다.

<> 올해 및 내년상반기 입주예정 미분양아파트

올해 입주할 아파트중 미분양 물량은 1천3백82가구, 내년 6월안에 입주할
미분양 아파트는 7천1백84가구로 입주 예정을 1년 앞둔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8천5백66가구이다.

이는 주공의 전체 미분양 아파트 2만3천5백가구의 36.5%에 달하는 것이다.

<> 주공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 장점

내년 5월 입주예정인 경산부적지구의 22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 계약금만 내면 입주시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다가, 입주 때 가서
중도금을 내면된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공의 융자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만큼
금융비용이 절감된다.

경산부적지구와 같이 중도금이 없는 지역은 원주태장을 비롯, 광주운남
달성논공 제주화북 등이며 속초조양 강릉입암지역은 입주 후 집값을 5년동안
나눠서 내는 조건이다.

또 천안쌍용 대구성서 광주동림지역 등은 중도금을 분양 후 입주때까지
편한 시기에 1회 또는 2회만 내면된다.

또 주공은 아파트 크기에 따라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원을 융자지원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짭짤하게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9%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하는
주택할부금융 이자율 13.5~14.5%에 비해 크게 낮다.

또 융자금을 연체한데 대한 연체이자율도 종전 18%에서 올해부터 17%로
1%포인트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 초기 투자비용 및 주의점

주공아파트는 계약금 10%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내년 3월 입주예정인 5천9백67만원짜리 청주분평 주공아파트 22평을
분양받으려면 계약금 5백97만원만 있으면 된다.

내년 3월 입주때까지 1차례 내야 하는 1차 중도금 1천44만원은 가구당
지원되는 융자금 1천4백만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전세입자의 전세비와 자신의 자금 일부를 들이면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융자금 1천4백만원의 9% 이자는 입주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이들 미분양 아파트는 최초 분양시기가 대부분 지난
95년 상반기이전으로 입지 교통여건 등에 약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는 계약에 앞서 주변 중개업소
등에서 입주시기의 전세값이나 전세 수요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