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구 1주택자다.

3년동안 보유한 집을 처분하면서 건물과 대지를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답]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해 매각하는 경우 건물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답] 주택은 거주가 주목적이고 토지는 단순히 주택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다른 집을 1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뤘다.

잔금지급일날 잔금을 준비해 갔는데 매도인이 집을 팔기 싫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꼭 그 집을 사고 싶은데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는지.

[답]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면 즉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 집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대지 75평짜리 구옥을 3억원에 샀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 보니 69평밖에 되지 않았다.

매도인에게 부족분만큼 감액을 하자고 했더니 거부당했다.

대금을 감액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 부동산매매에 있어 실제의 평수와 등기부상의 평수가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매입자는 매매대금을 평당가액으로 환산해 부족분만큼 감액을 요구하고
싶겠지만 매도인은 평수에 관계없이 전체를 한덩어리로판 것이라 감액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서에 평당가액을 기재해 표기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대금을 감액해줄 의무가 없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