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건립붐이 일고있는 가운데 경기 일부지역의 경우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축규제 내용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양평 광주 파주 고양 김포등지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원주택수요자는 집을 짓기전에 지역에따라 까다롭게 적용되는
건축규제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집을 짓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많이 받는게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지역에서 전원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중엔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거나 택지를 팔아 버린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땅을 산 수요자들이
건축규제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수요자들은 택지를 매입하기전에
반드시 지자체 조례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평.광주 =팔당 청평댐에서 반경 40km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이들 지역가운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필지크기에 관계없이
건평 2백40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 지하층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된다는 것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점이다.

택지개발자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분양하는 곳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개발계획도만 갖고 땅을 선분양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모씨(43세)는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의 단지형 전원주택(3천평)
2백50평을 지난해 10월 분양받아 올해 집을 지으려했으나 지자체로부터
건축불가통보를 받았다.

기존에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미 2백40평의 건평을 다 사용해
유씨가 집을 지을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유씨는 계약을 취소키위해 분양업자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잠적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유씨는 소유권 이전도 못하고 집도 못짓게 됐다.

양평읍 신애리에서 단지형 전원주택 1필지 2백평을 분양받은 김모씨는
지하30평.지상50평 규모로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건평 한도가 30평만
남았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건물규모를 축소해 집을 짓고 있다.

<>파주.고양.김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이곳은 1.2.3급으로
나눠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

1급은 건물신축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2.3급 지역도 건축면적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파주 고양 김포일대의 경우 어떤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가는 일종의 군사기밀사항이어서 일반에 잘 알려져있지 않은 만큼
수요자들은 땅을 매입하기전에 반드시 해당지자체와 군부대에 규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이모씨는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의 대지 4백50평을 최근 매입, 건평 53평의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에 묶여 30평 이내로
지을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건평 60평이하는 신고만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건축규정을
적용하려다 낭패를 본 사례다.

결국 이씨는 건평을 30평으로 줄여 집을 짓고 있다.

고양시 성석동에서 대지 3백20평을 매입한 김모씨는 아예 집을 못지은
케이스.

그는 지난3월 이곳에 건평 80평(지하30.지상50평)의 주택을 지으려고
시청을 찾았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1급지에 묶여 건물신축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들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포군 하성면 양택리 도로변의 땅 4백80평을 산 유모씨는 고도제한에
묶여 건물규모를 크게 줄였다.

그는 지상2층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했으나 고도제한에 걸려 1층
30평 규모로 주택을 짓고 있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