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준공후 비워두는
일이 잦을 경우 별장용으로 판정받아 세금이 중과세될 우려가 많아 소비자
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 상시 주거용
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 또는 가족의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면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판정돼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가 7.5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5~26배 중과세된다.

또 별장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별장판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건물의 상태나
면적보다는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지인이 사둔 농가주택도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별장으로 분류하는 체크포인트는 <>전입신고가
안돼 있거나 한 사람만 전입등재된 경우 <>밤에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고
평소 베란다에 빨래가 널리지 않는 경우 <>관리비 전화요금고지서 등이
우편함에 쌓여 있고 전기 전화 수도사용량이 주말이나 휴가철이 집중될
경우 등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