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앞으로는 자격있는 사람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중복 규제의 성격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개업소 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해 국토개발
연구원에 연구를 맡겼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중 법령 개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협회 가입 의무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별
단체 전반의 가입의무화 폐지 일정에 맞춰 가입여부를 대상자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중개사 또는 중개사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중개법인이 중개업소를
개설하기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또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개업자가 난립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중개사가 업소를 설립하기 위해 또다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이중의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