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분양가가 용도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는 15일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택지원가 산정체계를 변경,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 또는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등은 금융비용만큼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반면 감정가로 공급되는 중대형주택(85평방m 초과) 건설용지와 실수요자
대상의 단독주택 용지 등은 이 방안의 적용에서 제외돼 현수준의 분양가가
유지된다.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토공은 먼저 택지지구내 보상대상 사유지를 가진
지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용지인 협의양도인택지와 공공시설 건설
용지에 대해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 분양가를 인상하게 된다.

토공은 여기서 나오는 금융비용 보전수입으로 소형주택(85평방m 이하)
건설용지의 분양가를 현재의 수준으로 묶거나 낮추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조성원가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소형주택
건설용지의 분양가 산정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토공은 "공공시설용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등에서 받은 금융비용 보전수입을
소형주택 건설용지에 투입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소형주택 건설
용지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