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 확대실시와 지역우선
공급물량 축소조정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내 지자체 등은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실질적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줄뿐더러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도 서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건교부 방안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신계철 주택과장은 "7일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후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상승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분양기회가 줄어들 것에 대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박기영 주택과장도 "남양주시의 경우 덕소지구를 제외하면 투기
우려 지역이 거의 없어 영향은 덜 받겠지만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될
택지지구에 개정안이 적용될 것을 예상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채권입찰대상 아파트
및 채권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만 건교부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은 공급물량의
1백%를 서울시민에게 분양하면서 수도권에서만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줄여
이를 서울 등 외지인에게 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용인수지2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통장에 4천만~
5천만원의 웃돈이 얹혀 거래되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조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채권입찰세 확대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우선공급물량 축소도 "용인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는 지역우선
분양을 노린 불법 위장전입 사태가 빈발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해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채권입찰제 확대실시 및 지역우선공급물량 축소
조정조치는 권장 형식으로 이뤄 질 것"이라며 "최종 시행전에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우선공급물량분에
대해서는 채권상한액을 일반분양분과 차등화해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