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87년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다 최근
집을 팔았다.

청약예금을 가입해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싶은데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답]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후 청약관련예금으로 분양받고자
할 경우 재당첨기간(국민 10년, 민영 5년)이 지나더라도 2순위 자격만
인정된다.

단, 89년 7월 13일 이전 청약관련예금가입자는 재당첨기간이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한다.


[문] 동시분양공고를 보니 민영주택의 경우 1백65평방m를 초과하는 단독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단독주택의 규모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다가구주택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답] 단독주택의 규모산정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단, 91년 4월6일
이후 가입자는 1백5평방m 초과).

또 대지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연면적을 따진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주택면적중 가장 큰 면적이 1백65평방m를 초과하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단, 91년 4월6일 이후 가입자는 1백5평방m 초과).

[문] 지난 88년 토지공사로부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

주공 토공 등이 분양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택조합아파트도 분양받지 못하는가.

[답] 91년 8월1일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배우자 포함)은 아파트분양에 제한을 받아 조합주택의
조합원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귀하는 88년에 분양을 받았으므로 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문] 한채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가.

[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의해 공유지분소유자는 개개인이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유지분 이외에 주택을 한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