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매각하는 부동산을 주목하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
으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이들 부동산은 법원경매물건과 성업공사공매물건보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데다 대금납부조건이 유리하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마다 매분기(3개월)에 한번씩 산발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있어 장점이 많은데 비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공매부동산의 장점

법원경매나 성업공사공매보다 명도처리가 간편하고 대금납부조건이
유리하며 물건에 따라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모두 청산된 물건이어서 실수요자는 권리분석이
필요없고 금융기관이 낙찰자를 대신해 책임지고 명도처리를 대행해 준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낙찰후 1개월내 잔금을 내야 하는
법원경매와는 달리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서는 1~3년까지
할부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공장을 구입하는 중소기업가에게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을
6년까지 대출해 준다.

또 대금완납전이라도 주택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추가로 선납할 경우 점유해 사용할 수 있다.

<>매각절차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분기(3개월)마다 보유부동산을 모아 신문공고를 통해
물건을 소개하고 공매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 대금납부조건을 조금 달리해
매각을 실시한다.

보통 1차 대금납부조건은 6개월 일시불이며 2차는 금액에 따라 1년~3년
분할납부이다.

유찰물건은 매회 10%씩 가격이 내려가며 다음차 공매공고일까지 수의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공매절차는 각 은행의 여신지원부로 연락하면
된다.

<>매각물건분석

임야 등 대형물건은 법원경매나 성업공사공매를 통해 처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공매하는 물건은 소규모 공장이나 준농림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아파트 등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 물건은 고객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중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액보다 최저경매가가 너무 내려가 채권회수
차원에서 낙찰받은 물건들이어서 입지여건이 좋은게 많다.

따라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 물건을 선정할 경우 의외로 시세차익이
높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

<>공매참가시 준비물

금융기관 각 영업점에 비치된 부동산매각목록을 열람한후 현장답사로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응찰할 경우 응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를 준비하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2부, 도장을 갖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응찰할 때는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외에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2부,
도장이 있어야 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