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의 인기가 높은 5년 임대 주공아파트가 올해 6천3백여가구
공급된다.

또 임대기간 50년의 주택 2천1백여가구도 함께 공급돼 무주택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22일 용인수지 천안쌍용 등 전국 18개 지구에서 올해 모두
8천4백80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5년 임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6천3백58가구이며 임대기간
50년짜리 임대주택은 2천1백22가구로 안산고잔 서귀포동홍지구 등 6곳에
임대공급될 예정이다.

<>주공 공공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은 입주후 5년동안 세들어 산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매입을
원할 경우 내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규모는 14~23평형(전용 11~18평형).

50년짜리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보증금만과 매달 임대료는
내지만 50년동안 임대되므로 내집이나 다름없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설원가의 20%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에 지어지는 21평형의 경우 보증금은 1천3백만원안팎이다.

월보증금은 22평형의 경우 13만~15만원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되며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다는 30%가량 저렴하고 5년 뒤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 등을 평균한
금액을 분양가로 한다.

5년 임대주택은 재당첨금지기간(민영 5년 국민주택 10년)안에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나 50년 임대의 경우는
순위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며, 12회이상 납입자는 2순위이다.

3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된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영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