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역옆 한강변에 위치한 성동구 금호동 4가일대 4만3천여평방m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성동구 (구청장 고재득)는 21일 불량주택이 밀집해있는 금호동 4가
292일대 4만3천4백31평방m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키위한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함께 풍치지구인 금호동 4가 373일대 1만1천4백23평방m를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 지역이 새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금호11지구는 재개발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 14~25층짜리 아파트 13개동 1천2백36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건설되는 아파트가구중 2백22세대는 14평형규모로 건설돼 임대아파트
단지로 활용되고 나머지 1천14세대는 24평형 (3백96세대) 33평형
(3백72세대) 44평형 (2백46세대)으로 건설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변 교통량 흡수를 위해 25m도로와 15m, 6m도로가 재개발구역
주변에 새로 개설되고 소규모공원 및 각종 부대편의시설도 함께 갖춰질
예정이다.

구는 이같은 도시계획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 시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